국립산청호국원
국립산청호국원의 안장(이장) 신청 안내입니다.
국립산청호국원 안장(이장) 신청에 따른 서류 제출 방법 및 승인 절차 등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01 유골의 처리
- 02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 03 안장 심사
- 04 안(이)장식 당일 준비서류
- 05 안장 가능일
- 06 유골함 배부
- 07 문의사항
01. 유골의 처리
반드시 화장하여 분말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전국 화장장 현황보기
02.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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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인터넷사이트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http://ncms.go.kr)에 신청
유공자 사망 전에 배우자 안장신청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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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팩스로 송부)
- 사망진단서 1부(이장신청의 경우에는 사망사실이 기재된 제적등본 1통)
- 병적증명서(경찰 및 철도공무원은 경력증명서)
호국원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조회하고 있으나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60년도 이전 군복무자 등)에는 별도로 제출하셔야 함으로 유족이 병적증명서를 발급(병무청, 주민센터등 발급)받아 호국원 팩스(055-974-9490)로 제출하시면 심사시간이 단축될 수 있음
03. 안장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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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적사항(경찰, 철도공무원의 경우 퇴직사유 등), 범죄경력등 결격사유해당 여부 심사 후 승인 여부를 통보(신청자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
안내)
- 병적이상(징계처분, 탈영, 제적, 전역기록 확인불가자 등) 및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 선고 확정자는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장대상 여부 결정(약 1개월 소요)
-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 후 합장 여부 결정
04. 안(이)장식 당일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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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시(배우자 포함)
- 사망진단서 원본 및 화장증명서 1부
- 배우자와 동시 합장 시 2008.1.1.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 2008.1.1일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명의의 혼인관계증명
- 고인 반명함판(3x4)사진 1매
- 안장자의 일반경력 기재를 원할 경우 필요한 서류('13.1.8. 이후 안장자에 한함)
안장자의 생전 일반경력(지위·학력·학위 등 안장대상자의 업적이나 성과)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 객관적 자료 : 국가·공공·민간·에서 확인된 자료(경력증명서 등)
- 민간 : 국가·공공기관 등에서 공인된 기관·단체·업체 등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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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시(배우자 포함)
- 개장신고필증과 화장증명서 각 1부 또는 유골반환증 1부
- 배우자와 동시 합장 시 2008.1.1.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 2008.1.1일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명의의 혼인관계증명서
- 고인 반명함판(3x4)사진 1매
- 안장자의 일반경력 기재를 원할 경우 필요한 서류('13.1.8. 이후 안장자에 한함)
안장자의 생전 일반경력(지위·학력·학위 등 안장대상자의 업적이나 성과)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 객관적 자료 : 국가·공공·민간·에서 확인된 자료(경력증명서 등)
- 민간 : 국가·공공기관 등에서 공인된 기관·단체·업체 등에 한함
05. 안장 가능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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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가능
- 매일 14:00 합동안장식 실시(13:00까지 도착한 영현) 단, 주말 및 공휴일은 합동안장식 미실시
15:00 이후 개별안장 실시(16:00까지 도착한 경우 당일 안장 가능)
06. 유골함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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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행사 시에는 국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규격 유골함만 사용
- 임시목함으로 모시고 오는 것도 가능(이때는 봉안관 접수시 규격 유골함으로 이관함)
07. 문의사항
- 국립산청호국원 현충과(☎ 055-970-0770) , 국가보훈부 (☎ 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