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이천호국원 기승인 안(이)장자로서 안(이)장일이 정해진 경우,
ㅇ 안(이)장 예정일 1주일 전에 국립이천호국원 담당자가 유족에게 문자로
안장식과 관련하여 확인 사항, 필요한 서류, 안장식, 차량동선 등을 안내합니다.
ㅇ 구비서류
- 안장자 본인 : 개장신고필증, 화장증명서, 유골반환증 중 1부, 안장자 사진 1매 (* 화장 후 매장된 경우 추가 구비서류 확인 필요함)
* 배우자 합장인 경우 "제적등본(2007.12.31. 이전 사망자) 또는 혼인관계증명서(2008.1.1. 이후 사망자), 배우자 본인 사진 1매" 추가 제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