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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립묘지 안(이)장 절차 및 유의사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8-19
조회수
169917

● 국립묘지 안장신청 절차
1. 유공자 사망시, 유족이 인터넷사이트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http://www.ncms.go.kr) 또는 
해당 국립묘지 홈페이지로 신청 (생존자는 신청 불가함)
▶ 인터넷으로 안(이)장 신청 입력 후 사망진단서(또는 사망입증서류), 병적증명서(경찰은 경력증명서) 
각 1부를 해당 국립묘지 현충과에 팩스로 송부
-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과 (TEL : 042-820-7057 FAX : 042-822-2503)
-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과 (TEL : 02-826-6238 FAX : 02-822-3762)
- 국립영천호국원 현충과 (TEL : 054-330-0833 FAX : 054-336-0776)
- 국립임실호국원 현충과 (TEL : 063-640-6081 FAX : 063-643-6083)
- 국립이천호국원 현충과 (TEL : 031-645-2340 FAX : 031-645-2349)
- 국립산청호국원 현충과 (TEL : 055-970-0744,0745 FAX : 055-974-9490)
- 국립괴산호국원 현충과 (TEL : 043-830-1177 FAX : 043-834-7760)
2. 해당 국립묘지에서 신원조회 등 안장여부를 확인 후 유족이 신청한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결과 통지
(안장자로 결정된 자의 배우자는 합장 가능)
▶ 안장 대상일지라도 생존 시, 병적이상(탈영,실종, 병적말소, 전역사유 불분명 등) 및 금고 이상 형 선고
(집행유예 포함)를 확정 받은 경우 등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국립묘지안장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안장여부가 결정됨에 따라 발인하는 일자에 안장이 어려울 수 있음
▶ 산골 등으로 유골이나 시신이 없는 경우는 안장(이장)은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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