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전현충원의 안장(이장) 신청 안내입니다.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이장) 신청에 따른 서류 제출 방법 및 승인 절차 등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01. 유골의 처리
반드시 화장하여 분말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전국 화장장 현황보기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 국가사회공헌자는 시신안장 가능하며, 순국선열 · 애국지사와 장성급 장교의 경우에는 현 조성된 묘역이 소진될 때까지 종전의 법령을 적용하여 시신안장 가능
02.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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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인터넷사이트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http://ncms.go.kr)에 신청
유공자 사망 전에 배우자 안장신청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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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팩스(042-822-2503)로 송부
- 사망진단서 1부(이장신청의 경우에는 사망사실이 기재된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1통)
- 혼인관계증명서(상세본) 1부 (배우자와 동시 합장인 경우에만 제출하시기 바람)
현충원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조회하고 있으나,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60년도 이전 군복무자 등)에는 별도로 제출하셔야 함으로 유족이 병적증명서를 발급(병무청, 주민센터등 발급)받아 현충원 팩스(042-822-2503)로 제출하시면 심사시간이 단축될 수 있음
03. 안장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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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적사항(경찰, 철도공무원의 경우 퇴직사유 등),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해당여부 심사 후 승인 여부를 통보(신청자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 안내)
- 병적이상(징계처분, 탈영, 제적, 전역기록 확인불가자 등) 및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 선고 확정자는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장대상 여부 결정(약 1~2개월 소요)
- 사실혼배우자는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 후 합장 여부 결정
04. 안(이)장식 당일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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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시(배우자 포함)
- 사망진단서 원본 및 화장증명서 1부
- 배우자와 동시 합장시 2007.12.31.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 2008.1.1.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명의의 혼인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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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시(배우자 포함)
- 시신 또는 유골의 형태에 따라 구분 제출
・ 시신을 이장하는 경우 : 개장신고증명서 1부
・ 유골을 이장하는 경우 : 개장신고증명서 또는 개장유골화장증명서 또는 유골반환증 중 1부 - 배우자와 동시 합장시 2007.12.31.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 2008.1.1.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명의의 혼인관계증명서
- 시신 또는 유골의 형태에 따라 구분 제출
05. 안장 가능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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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가능
- 매일 14:00 합동안장식 실시(13:00까지 도착한 영현). 단, 설날, 현충일, 추석 당일은 합동안장식 미실시
15:00 이후 개별안장 실시(16:00까지 도착한 경우 당일 안장 가능)
06. 유골함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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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시에는 국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규격 유골함만 사용
- 임시목함으로 모시고 오는 것도 가능(이때는 봉안관 접수시 규격 유골함으로 이관함)
유골함은 각 지방보훈관서에 배부되어 있으므로 필요시 안장승인을 받으신 후 가까운 보훈(지)청, 보훈회관이나 보훈병원에서 전화연락 후 배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07. 문의사항
- 안장 심사 ☎ 042-820-7051
- 이장 심사 ☎ 042-820-7057
- 생전안장 심사 ☎ 042-820-7052
- 결격사유 안장심의 및 소송 ☎ 042-718-7152
- 배우자합장 심사 ☎ 042-820-7069
- 위패봉안 심사 ☎ 042-820-7070
- 충혼당 접수 ☎ 042-820-7058(7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