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주묘지의 안장(이장) 신청 안내입니다.
국립민주묘지의 안장(이장) 신청에 따른 서류 제출 방법 및 승인 절차 등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01. 유골의 처리
-
국립4·19민주묘지
- 유골 또는 시신 안장 가능
단, 시신안장은 현재 조성된 묘역이 소진될 때까지만 가능
-
국립3·15민주묘지
- 반드시 화장하여 분말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
국립5·18민주묘지
- 반드시 화장하여 분말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02.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
신청방법
- 인터넷사이트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http://ncms.go.kr)에 신청
유공자 사망 전에 배우자 안장신청은 불가
-
신청서류(팩스로 송부)
- 사망진단서 1부(이장신청의 경우에는 사망사실이 기재된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1통)
- 팩스번호 : 국립4·19민주묘지 02-996-0456
- 국립3·15민주묘지 055-253-0319
- 국립5·18민주묘지 062-266-3599
03. 안장 심사
-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해당여부 심사 후 승인 여부를 통보(신청자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 안내)
-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 선고 확정자는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장대상 여부 결정(약 1~2개월 소요)
- 사실혼배우자는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 후 합장 여부 결정
04. 안(이)장식 당일 준비서류
-
안장시(배우자 포함)
- 사망진단서 원본 및 화장증명서 1부
- 배우자와 동시 합장시 2007.12.31.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 2008.1.1.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명의의 혼인관계증명서
- 고인 반명함판(3cmx4cm) 사진 1매
-
이장시(배우자 포함)
- 시신 또는 유골의 형태에 따라 구분 제출
・ 시신을 이장하는 경우 : 개장신고증명서 1부
・ 유골을 이장하는 경우 : 개장신고증명서 또는 개장유골화장증명서 또는 유골반환증 중 1부 - 배우자와 동시 합장시 2007.12.31.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 2008.1.1.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명의의 혼인관계증명서
- 고인 반명함판(3cmx4cm) 사진 1매
- 시신 또는 유골의 형태에 따라 구분 제출
05. 안장 가능일
- 연중가능
06. 유골함 배부
-
안장 시에는 국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규격 유골함만 사용
- 임시목함으로 모시고 오는 것도 가능(이때는 봉안관 접수시 규격 유골함으로 이관함)
07. 문의사항
-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 02-996-0419), 국가보훈부 (☎ 1577-0606)
- 국립3·15민주묘지관리소(☎ 055-253-9315), 국가보훈부 (☎ 1577-0606)
-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 062-268-0518), 국가보훈부 (☎ 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