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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안장대상

01. 국립대전현충원, 국립서울현충원

(1)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또는 헌법재판소장, 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장의된 사람

이 법 시행('06.1.30)이후 사망한 사람이 해당

(2) 순국선열 · 애국지사

(3) 현역군인 · 소집중인 군인 및 군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

(4) 무공수훈자

(5) 장관급 장교 또는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장기복무제대군인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장기복무제대군인은 81.1.1이후 사망한 사람이 해당

(6) 전몰 · 순직 향토예비군대원 또는 경찰관

예비군대원은 '06.1.30.이후 사망한 사람이 해당

(7) 전 · 공상군경

군무원으로서 부상을 입고 퇴직후 사망한 사람은 안장대상이나, 공상군경으로 등록된 소방공무원은 비해당

(8) 화재진압, 인명구조, 재난 재해구조, 구급업무의 수행 또는 그 현장상황을 가상한 실습훈련 및 소방기본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소방지원활동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과 국가유공자 예우법에 따른 상이등급을 받은 소방공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

(9) 재일학도의용군인

(10) 의사상자

70.8.4이후 사망한 사람이 해당

(11) 순직 · 공상공무원

순직공무원 · 공상공무원으로서 이 법시행('06.1.30) 이후 사망한 사람중
  • 산불진화ㆍ교정업무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 중 사망하여 관계 기관의 장이 순직공무원으로 안장을 요청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순직공무원과 공상공무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상이등급 1급ㆍ2급ㆍ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공상공무원에 한한다)으로서 카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의 직무에 준하는 위험한 직무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하였다고 인정하여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안장 대상자로 결정한 사람(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은 제외한다)

(12) 국가사회공헌자(외국인도 안장대상에 포함)

상훈법 규정에 의한 국민훈장, 수교훈장, 산업훈장, 새마을훈장, 문화훈장, 체육훈장, 과학기술훈장을 받은 사람으로 국위를 선양하거나 국민적 추앙이 되는 인물이나 위의 요건 외에 훈장을 수여받을 수 있는 활동 또는 업적에 준하는 활동을 하거나 업적을 이루어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으로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안장대상으로 심의 · 결정된 사람

02. 국립 4 · 19 민주묘지, 국립 3 · 15 민주묘지

(1) 4 · 19혁명 사망자

(2) 4 · 19혁명 부상자

(3) 4 · 19혁명 공로자

03. 국립 5 · 18 민주묘지

(1) 5 · 18민주화운동 사망자

(2) 5 · 18민주화운동 부상자

(3) 5 · 18민주화운동 희생자

04. 국립 영천 / 임실 / 이천 / 산청 / 괴산 호국원

(1) 전몰 · 순직군경, 전 ·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2) 참전유공자

(3) 군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제대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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